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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야, 참사 552일만 극적 협의


입력 2024.05.02 15:06 수정 2024.05.02 15:12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재석 259명 중 찬성 256명·기권 3명

이태원참사 발생 552일 만 극적합의

특조위 직권조사권·영장청구권 삭제

위원장, 국회의장 추천 몫 여야 '협의'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모처럼 합의해 수정안을 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참사 발생 552일 만이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식 회담을 가진 지 사흘 만에 이뤄낸 '협치'의 결과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법안을 재적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는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으로 주장하며 삭제를 요구해 온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을 삭제하는데 동의했다.


또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의 경우,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야 합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폐기된다.


국회행정안전위원장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참사가 발생한 지 552일째 이제야 여야 합의로 법안을 처리하게 돼서 유가족께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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