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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소유주 의혹 김혜경씨 소환


입력 2018.12.03 16:06 수정 2018.12.03 16:06        스팟뉴스팀

내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 소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지난 11월 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내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 소환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내일 검찰에 나와 조사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김 씨를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이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씨가 이 계정으로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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