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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관내 어린이집 326곳에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입력 2025.02.27 10:17 수정 2025.02.27 10:17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보육동반자책임담보 추가…총 9종 지원

최대호 시장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노력"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해 9월 관내 한 어린이집 개소식을 방문했다.ⓒ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는 올해에도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집 안전공제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영유아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안양시는 안전공제회와 직접 단체가입을 체결해 의무·선택가입 항목 총 9종을 지원한다.


단체가입으로 지원받는 대상은 관내 전체 어린이집 총 326곳으로, 재원아동 1만1000여명과 보육교직원 3200여명이다.


세부 보장내용으로 의무가입 공제대상 5종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배상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건물)배상 △화재 배상책임 등이다.


선택가입 공제대상은 지난해 지원항목 3종 △제3자치료비 △보육교직원 상해 △풍수해 특약 등과 올해 △보육동반자책임담보가 더해져 총 4종이다.


보장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다.


최대호 시장은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단체가입을 지속 추진한다"며 "영유아,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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