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100만원 …분기별 25만원씩 지급
군포시는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청년 기본 소득 1분기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거주 10년 이상이며, 신청 기간 내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0년 1월 2일 ~ 2000년 12월 31일 출생) 청년이다.
희망하는 청년들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봐'에서 회원 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청년은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100만원을 군포시 지역화폐(군포 愛 머니)로 받게 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