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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문제 해결…법률 서비스 및 비용 지원


입력 2025.02.27 08:54 수정 2025.02.27 08:54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 상속 포기·한정승인 등 법적 절차 지원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인천시 아동·청소년법률지원 서비스 안내문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 및 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이며 상속채무로 인해 법률지원이 필요한 경우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상속 포기, 한정승인, 후견인 선임, 상속재산 파산신청 등에 필요한 법률구조 비용이며,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실비 지원이 이뤄진다.


법률 서비스 지원 기관은 두 곳으로 운영된다.


중위소득 125% 이하 가정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는 가정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 사업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가 자주 이용하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온라인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 각급 학교, 군·구청 복지행정 서비스와 연계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법률 서비스 및 비용을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아동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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