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총리 탄핵심판 수명재판관 2명 지정…尹 탄핵 심판 최우선 처리 방침
헌재 "재판부 온전치 않아 부담…尹 가처분은 접수 전이라 평가 어려워"
헌법재판소(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59·사법연수원 19기)·김복형(56·24기) 헌법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6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주심으로 각각 1~4건 가량의 탄핵 사건의 심리를 맡아 다소 부담이 있는 상태라며 3명의 헌법재판관 보충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 총리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한다며 이 같은 수명재판관이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정형식(63·17기)·이미선(54·26기) 재판관이 수명재판관을 맡고 있다. 두 재판관은 지난 27일 윤 대통령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공보관은 "탄핵심판 사건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하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총리 탄핵심판 사건과 같은 날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 관련 권한쟁의 사건을 유사 사건으로 보아 동일한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하되 대통령 심판 주심 재판관을 배제한 상태에서 무작위 전자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 진행이 본격화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경호·보안이 강화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1월1일부터는 재판관 등청 취재와 인터뷰는 부득이하게 중단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헌법재판관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언급하며 헌법재판관의 보충을 요청했다.
천 부공보관은 "'6인 체제'에서 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선 재판부에서 계속 논의 중이고, 논의 속도를 더 내고 있다"면서도 "지금 재판관이 6명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심재판관 선정도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하면 5명이 배당받은 상태이고, 주심별로 1~4건의 탄핵 사건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재판부가 온전치 않은 상태라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3명의 재판관 보충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 밖에도 천 부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제기할 예정인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선 "아직 접수 전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평가하기 어렵다"거나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