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우식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13일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양우식 위원장(국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379회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이 자신의 생일이 포함된 달에 하루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광역의회 중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례이다.
조례안은 공포 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일괄 적용될 예정이다.
양우식 위원장은 "생일 특별휴가 제도는 모든 공무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제도"라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근무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업무 능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