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 할 말 없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했나' 등 질문엔 묵묵부답
김봉식 서울청장은 심사 포기 의사 밝혀…이르면 오늘 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될 듯
'12·3 계엄사태' 당시 국회 출입 통제와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투입 지시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 청장은 이날 오후 2시 22분께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국민께 하실 말씀이 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하라고 시킨 것이 맞느냐', '항명한 사실이 있느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김 청장은 전날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 청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류로 이뤄진다.
이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전날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날 새벽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이들이 계엄령 발령 전 윤석열 대통령과 안전가옥에서 만나 계엄령 기획에 관여하고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계엄 집행을 도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 청장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경찰력을 보내 계엄 집행에 협조한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