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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현옥 전 인사수석 기소…중진공 이사장 내정 지시 혐의


입력 2024.12.13 12:55 수정 2024.12.13 12:55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조현옥, 2017년 12월 이상직 전 의원 중진공 이사장 내정 지시 혐의

검찰, 이상직 이사장 선임된 배경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입김 작용 의심

전주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뉴시스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선임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수석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께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절차가 통상적인 정부 인사 시스템을 위배했다고 보고 지난 2월 조 전 의원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조 전 수석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선임된 배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비슷한 시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게 당시 중진공 이사장 선임과 무관치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2억23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안정적 공소 유지를 위해 조 전 의원을 먼저 분리 기소했다"며 "나머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정치적 고려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의 재판은 청와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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