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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통합징수' 방송법, 野주도 과방위 통과 [미디어 브리핑]


입력 2024.12.03 08:58 수정 2024.12.03 08:59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일 전체회의 열고 방송법 개정안 야당 주도 통과시켜

국민의힘, 국민 과반이 분리징수 찬성한다며 반대했지만…야권 수적 우위 속에 표결 통과

KBS 사옥.ⓒ연합뉴스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과방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의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TV가 없는 가정이 늘고 있으며 국민 과반이 분리징수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수적 우위 속에 표결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공사와 지정받은 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수신료의 징수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담겼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도록 했고, 이에 따라 실무 적용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공영방송이 국가나 각종 이익단체에 재정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신료의 통합징수가 필요하고, 소액의 수신료 납부를 위해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하는 게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번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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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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