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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착수에…배민 "방어 차원의 대응" 반박


입력 2024.09.29 16:58 수정 2024.09.29 17:13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배민

배달의민족(배민)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최혜대우 의혹에 대해 "경쟁사 방어 차원의 대응책"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경쟁사인 쿠팡이츠가 먼저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 업체에 강요했고, 이에 대한 관계 당국의 제재가 없어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배민이 음식 가격과 할인 혜택 등을 다른 배달앱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입점업체에 강요하는 최혜 대우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배민은 입장문을 내고 "경쟁사는 당시 멤버십 회원 주문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하는 조건을 업주들로 하여금 타사 대비 메뉴가격이나 고객 배달비를 더 높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객 대상 쿠폰 등 자체 하인 역시 타사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했다"며 "올해 3월 말부터는 멤버십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도입하면서 최혜대우 요구를 이어갔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럼에도 이에 대해 관계 당국의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당사는 올 5월 배민클럽 회원 대상 무료배달을 시작하면서 방어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었다"며 "경쟁상황에서 한 편의 최혜대우 요구가 용인되면 다른 한 편이 이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경쟁사의 최혜대우 요구로 인해 업계 최저 수준의 중개이용료(6.8%)를 적용하면서도 당사의 고객들에게는 오히려 메뉴가격 인하 등의 혜택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다"며 "경쟁사 대비 3%포인트 낮은 중개이용료를 적용한 만큼 업주들이 이를 메뉴가격 인하, 배달비 인하, 할인 등 고객 대상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경쟁사 최혜대우 요구로 이를 차단당하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장과 같은 가격배지(동일가격 인증제)와 관련해서는 "배달앱 메뉴 가격에 대한 설정 권한은 업주들에게 있다"며 "매장과 같은 가격 배지는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가게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하면 배지를 달아주는 방식으로 소비자에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일 뿐 일체의 강요나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원 또한 지난해 이중가격에 대한 배달앱 내 고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이중가격이 있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으로 당사는 매장과 같은 가격 뿐 아니라 식품위생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의 인증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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