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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돌봄 로봇·낙상 알림 시스템…어르신 재가 생활 지원


입력 2024.09.29 12:01 수정 2024.09.29 12:01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부터 ‘복지용구 예비급여 2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복지용구는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다. 가정에 계신 장기요양 수급자는 누구나 연 한도액인 160만원 내에서 복지용구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다.


복지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은 복지용구로 등재할 만큼 급여 적정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으나 어르신들의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신기술 활용 품목을 선정해 일정 기간 검증 후 평가하는 시범사업이다. 어르신들이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해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지난해 복지용구 예비급여 1차 시범사업을 처음 실시했으며, 선정된 2개 품목(기저귀센서, 구강세척기)에 대해 총 189건의 신청 및 구입이 이뤄졌다.


이후 예비급여 전문가협의회에서 수급자와 보호자의 이용 경험, 현장 의견 등을 종합해 평가한 결과 복지용구로서의 필요성 등을 인정받아 현재 해당 품목의 정식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2차 시범사업은 2개 품목(AI 돌봄 로봇, 낙상 알림 시스템)을 대상으로 7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는 2024년 9월~2025년 8월 총 12개월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해당 품목을 구입할 수 있다.


2차 시범사업 역시 사업 종료 후 예비급여 전문가협의회에서 평가해 정식 등재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2차 시범사업에서는 어르신들이 보다 안심하고 신기술 활용 품목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비해 참여 업체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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