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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부담 덜까 ”…외식업계, ‘할당관세 0%’ 놓고 의견분분


입력 2023.06.01 08:00 수정 2023.06.01 08:02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가계부담 완화 위해 7개 농축수산물 적용

외식업 종사자, 실질적 물가 안정 방안 필요

식품업계, 인건비‧에너지 비용 등 상승요인 다분

소비자 물가 하락으로 이어질지 ‘미지수’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 내 정육코너.ⓒ뉴시스

정부가 이달부터 최근 가격이 급등한 7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한시적으로 관세율을 인하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외식업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가격이 낮아진 수입산이 풀리면 업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 보는 반면, 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다양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할당관세령과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할당관세 적용 대상은 돼지고기, 고등어와 식품 재료로 널리 사용되는 설탕‧원당(설탕 원료)과 소주의 주 원료인 조주정 등이다.


정부가 할당관세 인하를 결정한 것은 밥상에 주로 올라가는 품목에 대한 가격 상승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외식업계는 이번 결정을 두고 환영하는 분위기다. 고물가 상황이 지속돼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밥상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민생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운용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엄청난 효과를 떠나서 물가 불안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해 서민 먹거리 부담을 완화하고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연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정부가 움직인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설탕이 판매되고 있다.ⓒ뉴시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타나고 있다.


가공식품 원료 가격 인하가 소매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라면 등 일부 가공식품 업체는 가격인상을 단행한 바 있다.


더욱이 전기·가스요금과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이 오른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먹거리 물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뒤따른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5%로 전망했다. 한은의 목표치였던 2%대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단순 농축산물 가격 외에 임대료, 인건비, 물류 비용 등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만 낮추면 안정된다는 1차원 접근이 아닌 실직적인 물가 안정 방안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식품업계도 정부가 특정 품목을 선정해 관리하는 것에 압박을 느끼면서도 실제 시장에서 가격이 잡힐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공공요금 마저 올라 치솟는 물가부담을 잠재우긴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할당관세가 가뜩이나 부족한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아닌 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고물가로 어려운 시기에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해 물가안정을 꾀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지만, 지난해 할당관세 적용으로 세수감소분이 2조원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음료나 과자 등 설탕이 많이 들어갈 것처럼 보이는 식품을 만드는데, 원가에서 설탕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안 된다”며 “설탕 가격이 10% 오른다면 원가에서 1%정도가 오른 거다. 그만큼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에너지비용, 원부재료 가격도 모두 상승해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 어려운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곡물가격을 낮추거나 원당 가격을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치라도 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 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의견이 절대적이다. 메뉴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다분하기 때문에 하나만 조정해서는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 어렵고, 한 번 올린 가격은 내리는 사례가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외식업계 관계자는 “사실 지난해에도 돼지고기 등의 주요 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했으나, 이것이 소비자가격 인하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검증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할당관세 0% 적용 조치가 기업을 눈치 보게 만들어 무분별한 가격 인상을 잠시나마 막을 순 있겠지만, 외식업계 가맹점이나 소상공인들의 체감은 크지 않기 때문에 물가 안정까지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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