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20년 전 숭실대 조교수 시절 음주운전…이유 설명 없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교육부, 음주운전 1번이라도 적발돼 징계 받으면…교장 임용제청 영구 배제
원 구성 지연돼 청문회 없이 장관 임명 가능성…교육계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대한 입장 밝혀야"
"최종 결정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문재인 정부에선 더한 후보들도 다 임명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약 20년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자 교육계에선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으면 교장 승진도 안 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의 범죄경력 조회 결과를 보면, 박 후보자는 숭실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로 재직하던 2002년 1월 서울 남대문경찰서 소관 지역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박 후보자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정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교원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교육 수장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거론했다. 실제 교육부는 올해 1월부터 음주측정 불응을 포함, 음주운전 사유로 단 1번이라도 적발돼 징계를 받으면 교장 임용제청에서 영구 배제하거나 보직교사 임용을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바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청의 경우 교원의 음주운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교감, 교장 승진도 안되고, 교사들이 장학사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교육청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장학사 시험조차도 볼 수가 없다"며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원의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도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음주 운전 전력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고 반성할 일이지만 최종판단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문재인 정부를 기준으로 볼 때 음주운전 전력보다 더한 후보들도 다 임명이 됐고, 1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낙마할 정도인지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른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장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하는 국회가 하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언제 원 구성이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송부된 지 20일이 지나면 이후 열흘 내에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지만, 특위 구성 권한이 있는 국회의장도 공석인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패스하고 장관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이 지방선거 패배 후유증으로 내부 사정이 복잡해 청문회에 신경쓸 형편이 못 되는 만큼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해도 통과의례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원 구성이 안 돼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08년 8월 이명박 정부에서는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청문회 없이 임명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007년 12월 고려대 교수 재직 시절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조 후보자는 2017년 거짓 해명 논란으로 지명 한 달여 만에 자진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음주운전 전력 등으로 낙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