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검사 측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재판부, 7월 2회 공판서 정운호에 대한 증인 신문 진행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전 부장검사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전 검사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검사가 2014년 감사원 감사를 무마하는 것을 돕는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네이처리퍼블릭은 지하철 상가 운영업체인 S사의 사업권을 매수하며 사업 확장을 추진했는데, 감사원은 서울메트로가 S사를 운영업체로 선정한 과정을 감사하고 있었다.
정 전 대표가 감사 무마 의도로 감사원 고위 관계자의 고교 후배인 박 전 검사에게 ‘부탁을 알아봐 달라’며 돈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기소 내용이다. 박 전 검사는 ‘경비가 필요하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 전 검사 측은 “어떤 명목으로도 감사원에 청탁하거나 알선하거나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6일 2회 공판을 열어 정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2017년 5월 금품 전달책으로 지목된 최모 씨와 박 전 검사를 함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같은 해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검사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공판절차를 중지하고 최씨에게만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