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지어져 논란이 된 인천 검단신도시 3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일부가 이르면 6월 입주를 시작한다. 이에 문화재청이 이들 아파트의 입주를 막고자 행정조정을 신청했다.
9일 인천시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최근 국무총리실 소속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행정조정 신청을 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처리에 이견이 있을 때 이를 협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문화재청은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들이 준공을 위한 사용검사 신청을 준비하자 준공 처리를 유보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구를 상대로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제이에스글로벌(시공 금성백조)·대방건설은 조만간 서구에 사용검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들 건설사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각각 올해 6∼9월 사용 검사 신청을 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일부는 신청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이미 대광이엔씨는 이달 31일부터 올해 9월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한다고 입주 예정자들에게 안내했다.
문화재청은 앞서 이들 건설사가 짓고 있는 검단신도시 3400여가구 규모 아파트 44동 중 19개 동의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으나 법원이 건설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공사가 재개됐다. 당시 법원은 "공사를 중단할 경우 입주 예정자들이 입을 손해가 사회 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라면서 "이 경우 금전적으로 보상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화재청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를 한 상태다.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난 2019년부터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현재 경찰 수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