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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러시아 ETF'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입력 2022.03.02 20:09 수정 2022.03.02 20:10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2일 러시아 주식이 기초 자산인 상장지수펀드(ETF) 'KINDEX 러시아MSCI(합성)'를 3일 자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2일부터 10거래일 이내에 장 종료 시 실시간 괴리율이 규정상 관리의무 비율의 2배 이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규정상 해외 기초자산 ETF의 순자산 가치 대비 시장 가격의 괴리율은 6%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이 ETF는 괴리율이 전날 30.46%까지 뛰었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으로 ETF는 오는 3일부터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가 시행된다.


이 기간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러시아 ETF의 기초지수는 러시아거래소 상장 종목 중 시장 대표성 요건을 충족한 종목으로 구성된 MSCI 러시아지수(MSCI Russia 25% Capped Index)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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