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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릉 아파트' 대방건설도 심의 철회…결국 법적 다툼으로


입력 2021.12.23 19:43 수정 2021.12.23 19:44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김포 장릉 인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문제가 결국 법적다툼으로 번지게 됐다.ⓒ연합뉴스

김포 장릉 인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 문제가 결국 법적다툼으로 번지게 됐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에 이어 대방건설 마저 심의 요청을 철회하면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완전히 무산됐다.


문화재청은 23일 "김포 장릉 아파트와 관련해 대방건설이 현상변경 허가 신청을 철회했다"며 "문화재위원회 합동분과 회의는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은 문화재위원회가 대방건설 측에 높이를 낮춘 새로운 개선안 마련을 요구하며 제시한 서류 제출 마감일이었다.


이보다 앞서서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문화재위원회 회의 전날인 8일 전격적으로 심의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 건설사가 김포 장릉 인근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었다가 공사가 중단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를 둘러싼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한편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다. 능침(봉분)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계양산을 가리는 고층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청 허가 없이 이뤄졌다는 논박이 벌어진 뒤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황보준엽 기자 (djk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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